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특징
1.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다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험 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임차인들 사이에서 주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듯 하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조건하에 보장된 금액만큼을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해주고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2.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자금보증과는 다르다
흔히,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기위해 심사를 통해 가입하게되는 전세자금보증은 대출 만기시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터졌을 때 기관이 임차인을 대신해 보증된 금액만큼의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해주고 임차인에게 그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은행의 자산만 보호해주는 보험인 것이다. 그러나 전세자금보증을 임차인이 대출시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입을 안하면 은행이 전세자금대출특유의 높은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해줄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보증할 수 있는 금액만큼 대출해주게 되는 것이다.
3.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3가지이며, 각각 자신만의 이름이 있다.
- HUG : 전세금반환보증
- HF : 전세지킴보증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4. 각 전세보증보험별 특징
*목적물 유형별, 보증금액별 세부 조건등은 미기입
| 기관 | 보증료율 | 보증한도(보증목적물) | 보증한도(지역별) |
|---|---|---|---|
| HUG | 0.128% ~ 0.154%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수도권 7억, 이외 5억 |
| HF | 0.04%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필수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
| SGI | 0.183 ~ 0.208%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선순위 보증금액(선순위 설정총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홈페이지에서 찾질 못했다... 확인필요) | 제한없음 |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을 정리하자면,
- 최대 보증가능 금액 : SGI > HUG > HF
- 보증료율 : HF < HUG < SGI
결론적으로, 나 같이 1억 이내의 전세 대출을 알아보고있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HF의 전세지킴보증이 딱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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